①
훈련생은 등록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