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및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이하 훈련이수자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훈련이수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