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8조(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소정훈련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것

2.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과정일 것

②

주말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이전에 제27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