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조(계좌발급의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