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