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성실의무)

한국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