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기술대표의 직무)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한국위원회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평가경기·훈련과 관련한 기술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과의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우리나라의 국제심사위원을 총괄·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술적 사항의 분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의 기술 정보, 경기규칙, 보건·안전·환경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