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은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암질변화 구간의 발파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선행하여 실시하고 암질에 따른 발파 시방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진동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암질판별 및 제4호의 발파허용진동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ㆍ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6.
발파시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동파속도, 폭력, 폭속 등의 조건에 의해 적정한 발파시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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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