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옹벽축조)

옹벽을 축조시에는 불안전한 급경사가 되게 하거나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의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소화 하여 분단시공을 한다.

2.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구조물 축조를 마무리 한다.

3.

절취경사면에 전석, 낙석의 우려가 있고 혹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숏크리트, 록볼트, 넷트, 캔버스 및 모르터 등으로 방호한다.

4.

작업위치의 좌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피통로를 확보하여 둔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