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매설물 인접작업시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방법 등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