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