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으로 한다.
2.
조사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변에 기 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
나.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하므로써 토질구성(표토, 토질, 암질), 토질구조(지층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 조사
다.
사운딩
라.
시추
마.
물리탐사(탄성파조사)
바.
토질시험 등
②
굴착작업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