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사전조사)

①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으로 한다.

2.

조사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변에 기 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

나.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하므로써 토질구성(표토, 토질, 암질), 토질구조(지층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 조사

다.

사운딩

라.

시추

마.

물리탐사(탄성파조사)

바.

토질시험 등

②

굴착작업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