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제1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