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감독의 범위 등)

①

감독은 산안법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하거나 감독의 목적,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의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감독 종합계획 등에서 감독점검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일반감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일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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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