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의 신고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
5.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등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