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장은 중처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 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장은 중처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 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