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