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0조(인ㆍ허가 등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ㆍ허가 등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대장은 인ㆍ허가 등의 변경ㆍ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ㆍ허가 등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