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필요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안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필요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