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
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
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
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④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