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
2.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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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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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