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근로감독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