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시행 2016.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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