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조(감독 실시)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발급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사업장감독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8.30>

④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를 면담하여 감독의 목적과 선정사유 등을 설명하고,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실태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명하는 근로자

⑤

사업장감독은 별표 2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증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⑦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감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⑧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 이유를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⑨

제1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정기 ㆍ 수시감독 실시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별감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