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4조(사업장 노무관리지도의 정의 등)

①

이 훈령에서 노무관리지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무관리 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