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의2(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

①

이 훈령에서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이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법파견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24>

②

본부의 해당 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이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③

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경우(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의 범위 중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