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의 유관기관ㆍ노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
감독관은 제1항의 노동동향 파악 즉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노사단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쟁의행위(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노동동향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개시ㆍ종결시에는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
나.
외국인 투자기업
다.
폭력ㆍ파괴 등 불법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한 경우
라.
그 밖에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③
노동동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
2.
발생원인, 배경, 경위 및 쟁점사항 등
3.
전망 및 향후 조치계획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관서장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노동동향을 공유할 수 있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