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4.8.1>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4.8.1>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