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2(사건조사의 회피)

감독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