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 중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13>
②
지방관서장은 2인 이상의 감독관을 1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 중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13>
지방관서장은 2인 이상의 감독관을 1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