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4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①

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출국금지(정지) 조치 요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명시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⑤

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