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6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감독관은 소재가 불명한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지침」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