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9조(수사자료표 작성)

①

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소ㆍ고발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5, 참고인중지

②

감독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