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조(근로감독관 교육)

①

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관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7.24>

②

지방관서장은 감독관 임명을 전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의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초임감독관에게 제2장의 사업장감독을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4주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을 실시한 후 사업장감독 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

지방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사업장감독, 신고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임감독관이 소정의 교육기관에서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