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취업규칙의 심사는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변경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