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보고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