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제정 2023.09.22.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213호

[별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1년간 <부과처분 차수>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① 1차받은 전력이 있는지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적발된 것인지 ② 1차 대해 2020년 1월 1일 적 아니오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그 위 반 행 위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③ 그 위반행위 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최근 1년간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아니오 경우 :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④ 가장 높은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예 부과처분 차수 +1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