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9., 2019. 6. 28., 2021. 4. 5., 2021. 11. 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