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판례 9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