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