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 9. 22.)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 12. 10.)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34 (2014. 7. 18.) · 근로개선정책과-403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 9. 5.) ·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 · 근로개선정책과-60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 (2011. 3. 3.) · 관리 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 (2011. 3. 3.) ·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2007. 4. 27.) ·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4 (2005. 4. 14.)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83 (2004. 9. 17.)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