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