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