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