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