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조합의 재산목록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