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14.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