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14.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9., 2021. 6.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