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6. 10. 14.>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