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