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