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